최전방 지역 정보를 담당하는 군 장교와 경찰관이 군사기밀을 누설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는데, 군 시설과 무기 배치 등이 담긴 비밀문서 수십 건을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남자는 전방 육군 부대 정보 장교였고, 여자는 강원 접경 지역 경찰서 정보 담당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안보 교육을 통해 만나 합동정보조사팀에서 함께 업무도 봤던 30대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각종 군사기밀을 주고받은 건 서로 만나기 시작한 2016년 11월 무렵. <br /> <br />경찰 A 씨가 정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자, B 씨가 자신이 열람한 군사 정보를 준 겁니다. <br /> <br />10개월간 2급·3급 군사기밀 20여 건을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았는데, 북한군의 부대 편성과 배치, 대남심리전 활동, 무전기 종류와 땅굴 분석은 물론 우리 군의 주요 군사 시설 위치나 무기 배치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군 보안 부대 조사로 두 사람의 군사 기밀 유출은 결국 발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수집된 정보의 외부 유출은 없었고, 경찰서 내부 보고서 형태로만 사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와 B 씨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 모두 공무원인 만큼 군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남자는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, 여자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경찰복을 벗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기밀이 외부에 새나가지 않아 국가 안전 보장에 현실적 위험은 없었다면서도, 부적절하게 유출, 수집된 기밀과 범행 기간, 횟수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[haj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10010022388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